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4자녀 이상)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3년 2월 3일까지 접수받아 양육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년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남양주시 복지민원실에 서류 신청 시 지급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양육비 100만 원 지원
신청대상
지원대상 : 남양주 거주, 다자녀(4자녀 이상) 저소득 가구
신청방법
사업명 : 남양주 다둥이 多같이 키움 사업
신청기간 : 2023. 1. 16 ~ 2. 3
신청대상 : 남양주시 거주, 다자녀(4자녀 이상) 저소득 가구
구비서류 : 신청서, 동의서, 제출서류 등
제출방법 : 남양주시 복지민원실 서류 제출
문의사항 : 구자민 주임(031-524-9843)
상세사이트 : 남양주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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