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을 하면 장려금을 바로 50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전에 계시는 결혼 준비하는 커플은 장려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나도 해당?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사람입니다.
거주지, 연령, 초혼 내국인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신청일 기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당시 18세~39세이며, 초혼인 내국인이 신청가능합니다.
1) 혼인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2) 거주요건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입니다.
혼인신고 당시에는 타지역 거주자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초혼
2024년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로 재혼은 당연 제외됩니다.
접수기간
2024년 10월 ~ 12월까지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지급방법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하나은행 통해 별도 개설해야하며, 해당 계좌로 최대 3개월 이내 입금됩니다.
현재 신청 얼마나?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총 만여명 결혼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 부부 결혼 장려금은 대전시에서 청년들의 결혼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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