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망보험금은 사망 후 유족에게만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5세 이상 보험가입자라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제도 핵심 요약
- 시행 시기: 2025년 10월부터
- 대상: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
- 내용: 사망보험금의 일부(최대 90%)를 연금으로 수령 가능
- 유지 조건: 기존 보험의 일부는 사망 시 유족에게 계속 지급
✅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요?
조건 | 내용 |
---|---|
나이 | 만 55세 이상 |
보험 상품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
보증금액 |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
납입 기간 | 10년 이상 |
약관대출 | 해당 보험에 대출이 없어야 함 |
📈 예시로 보는 연금 수령 구조
사망보험금이 3,000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90%인 2,700만 원을 기준으로 연 5% 수익률 적용 시 20년간 매년 약 164만 원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할 점은?
- 기존 사망보장금 일부가 줄어들 수 있음
- 보험 계약 해지 없이 진행되는 '전환 서비스'
-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개별 안내 후 진행
📌 마무리
이제 사망보험금도 내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보험사로부터 해당 제도 안내를 꼭 확인해보시고,
내 보험이 연금처럼 바뀔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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