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기부금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가 기부금의 20%(1천만 원 초과분 35%, 정치자금기부금은 100/110, 15%,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종류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대상 한도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20% (1천만원 초과분 35%)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 |
기부금 참고사항
세액공제율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합하여 1천만 원 이하분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3천만 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다음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비영리교육재단)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 ∙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이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유치원의 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 기능대학의 장 ∙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
불우이웃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유의해야 할 기부금 유형
기부금 | 기부금 유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 법정기부금 |
대한적십자사에 기부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에 한함) | 30% 한도 기부금 |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종 류 | 공제대상 기부금 | 이월공제 | ||
근로자본인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가능여부 | 이월공제 연수 (2013년 이후 기부분부터) |
|
정치자금기부금 | ○ | × | × | - |
법정기부금 | ○ | ○ | ○ | 10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 × | × | - |
지정기부금 | ○ | ○ | ○ | 10년 |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법령 ➜ 고시⋅공고)에서 기부금 관련 단체 공고 현황을 확인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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