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내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입니다.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시행
컵 바코드로 환급
불편한 점
* 음료 결제 시 300원을 미리 추가 결제해야 함
* 컵 반납 시 자원순환 보증금 앱 미리 설치하고 켜서 제시해야 함
* 컵 반납 시 바코드로 인식해야 하는 번거로움
* 다른 매장에서 교차반납이 불가하여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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