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저축 구분 | 2009.12.31. 이전 가입 | 2010.1.1. 이후 가입 |
청약저축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 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닙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 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이 15만 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09년 5월부터 판매)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 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 원~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첨부)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 원 이하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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