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자녀 교육비 공제혜택 꼭 챙기세요
기본공제대상자의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교육비의 15%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아동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