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식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시다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퇴사나 실직으로 재취업을 위해 구직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로 구직급여 지급액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일 2019.10.1 이후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이직일 2019.10.1 이후 :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 : 시간당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은 22년 기준 9,160원, 23년 기준 9,620원입니.. 2022.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