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1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꼭 챙기세요!! 5억 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의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