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1 퇴직금 계산방법 안내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서 근로자가 근무한 근무년수를 곱해서 산출되며, 30일분의 평균임금은 매월 지급하는 임금과 연중 지급하는 연차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하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 30일분의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 2022.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