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121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확인 본인이 직접 사표를 내고 퇴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된 경우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부당대우를 받아 퇴직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과 지급요건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퇴사(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 근로.. 2022. 11. 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시다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퇴사나 실직으로 재취업을 위해 구직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로 구직급여 지급액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일 2019.10.1 이후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이직일 2019.10.1 이후 :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 : 시간당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은 22년 기준 9,160원, 23년 기준 9,620원입니.. 2022. 11. 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안내 원하지 않는 퇴사로 이직할 회사를 찾고 계신가요? 재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구직을 하시는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절차 요약 비자발적인 퇴사 →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 신고(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신청 →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1차 실업인정 신청 1. 비자발적인 퇴사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인 퇴사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지만, 스스로 사표 쓰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3년 이.. 2022. 11. 23. 2022 2023 11월 스키장 개장일 연기 올해 11월 초겨울 고온현상이 계속되면서 11월 개정을 앞뒀던 비발디파크, 용평, 알펜시아, 휘닉스 평창 스키장들이 제설작업 어려움으로 개장일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럼 2022 2023 시즌 스키장 개장 예정일을 참고로 안내드리니 스키 일정 세우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스키장 개장일 (예정) 안내 권역 지역 스키장 당초 예정일 개장 공식사이트 강원권 강원도 홍천군 비발디 파크 11월 25일 오픈연기 https://www.sonohotelsresorts.com/vp/ 강원도 평창군 용평 리조트 11월 25일 오픈연기 https://www.yongpyong.co.kr/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11월 26일 오픈연기 https://www.alpensia.com/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 .. 2022. 11. 23.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