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직하신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거나, 최근에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나요? 퇴직연금 중에 DB, DC가 있다는데, 헷갈리시지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퇴직연금제도로 바뀌다 보니 이해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이 글은 퇴직연금 제도 중 DB 확정급여형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글입니다. DB형 퇴직연금 운영방식에 대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단지 외부 금융기관에 내 퇴직금이 적립되는 것 외에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DB 확정급여형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기준 급여(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산출하며, 기존에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내부 적립했던 것을 회사에서 매년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퇴직금 적립금액만큼을 부담으로 납부하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고 운용수익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다 지게 되고, 단지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 산식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을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 표현상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조]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연금 DB형, DC형의 장단점 분석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30일분 평균임금과 근로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 지므로 회사의 직급구조상 퇴직 시점의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금인상률과 직급 승급에 따른 임금인상률만큼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확정기여형(DC형)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금액만큼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받게 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근로자가 운용능력이 있는 경우, 높은 운용수익률로 퇴직연금 만기시 DB형에 비해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조] 함께 보면 좋은 글
DB, DC, IRP - 퇴직연금 상품 종류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직연금 지급방법
DB형은 급여지급신청서를 회사와 계약되어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DC형은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확인서를 본인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가입
회사 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DB형, DC형 가입자로서 퇴사 또는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여야 하며, IRP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되며, 향후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추징되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조] 함께 보면 좋은 동영상
'생활 > 직장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IRP 꼭 가입해야하나요? 어떻게 가입하죠? (0) | 2022.12.15 |
---|---|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이 뭐죠? 궁금증 바로 해결 (0) | 2022.12.14 |
DB, DC, IRP - 퇴직연금 상품종류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0) | 2022.12.14 |
퇴직금 세금은 얼마?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 궁금증 해소!! (0) | 2022.12.12 |
퇴직금 어떻게 확인하지?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 소개 (0) | 2022.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