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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DB, DC, IRP - 퇴직연금 상품종류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by B-fox 2022. 12. 14.

기존 퇴직금 제도와 더불어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상품의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중간 이직이나 퇴직 시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통해서 퇴직금을 수령토록 하면서 정부에서도 일시 수령보다는 연금 수령토록 퇴직연금제도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퇴직연금 상품 종류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기존 퇴직금 제도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서 충당금 형태로 자체 적립하여 왔으나, 회사 도산 등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고자 회사 내부에 적립치 않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한 것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DB,DC,IRP) 에 대해 설명한 표 그림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좌우 비교 그림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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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

매년 퇴직금 증가분(30일분의 평균임금분)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찾아가는 방식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방식 설명 그림
DB형

확정급여형 적립방식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가장 유사하며, 단지,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만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년수를 곱해서 산출되는데, 이렇게 매년마다 증가하는 퇴직금을 회사 측에서 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중간정산, 이직, 퇴직 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DB형 퇴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회사는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회사 책임하에 적립금이 운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확정되었다고 해서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금액은 기존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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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매년 퇴직금 증가분(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근로자 개인계좌에 입금해주고 근로자가 알아서 굴리는 방식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방식 설명 그림
DC형

확정기여형 적립방식은 회사가 매년 마다 증가하는 퇴직금 금액을 기존 퇴직금 제도의 30일분의 평균임금과 유사하게 연간 임금총액의 1/12 금액을 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다하게 됩니다. 매년 회사에서 입금된 퇴직금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고 근로자는 개인 펀드처럼 운용상품을 선택해서 자체적으로 운용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해당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중간정산, 이직, 퇴직 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계좌에 적립된 DC형 퇴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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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나, 최근 법으로 55세 이전에 퇴직금 수령 시 IRP를 통해 수령토록 강제화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방식 설명 그림
IRP

개별적으로 연금가입해서 적립하고 싶은 경우 펀드처럼 퇴직연금 상품으로 가입 가능하며, 운용상품을 선택해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에서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연금저축상품과 함께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개인 퇴직연금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 퇴직급여법 개정으로 22년 4월부터  회사 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DB형, DC형 가입자로서 퇴사 또는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에는 바로 수령 가능했으나,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토록 개정되었습니다. IRP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되며, 향후 퇴직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추징되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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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의 장단점 분석

1) DB형, DC형 장단점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며, 확정기여형(DC)은 매년 회사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12 금액만큼을 근로자 계좌로 입금시켜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제도와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형,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DB형은 퇴직 전 3개월의 30일분 평균임금에 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하므로 퇴직금이 산출방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대략 알 수 있는 반면 DC형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의 운용수익률 성과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DC형이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장기근속자라면 DB형 추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라면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DB형은 임금인상률 외에 직급 승급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금 현재의 매년 급여소득보다 퇴직 시점의 직급이 가장 높고, 임금도 가장 많다면 DB형이 가장 유리합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의 1/12을 퇴직연금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구조이므로, 지금 현재의 직급과 임금 수준에서 수령하게 되고 임금인상률과 직급 승급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운용수익률로 보상받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운용능력이 탁월하시다면 DC형으로 직접 펀드처럼 운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전환방법

DB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의 퇴직금 적립금을 관리하고, DC형은 회사가 근로자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각 퇴직연금 특성상 DB형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적립된 근로자분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바로 이체 처리하여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DC형으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개인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다시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 중인 회사의 경우, 대부분 DB와 DC형 제도를 둘 다 운영하고 있으며,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제도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면 담당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전환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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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IRP

 


 

지금까지 기존 퇴직금 제도와 함께 퇴직연금 제도로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상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근무하시는 우리 회사의 퇴직금 제도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상품정보 및 가입정보를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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