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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안내

by B-fox 2022. 11. 20.

퇴직금을 재직 중에 중간정산 받을 수는 있으나, 주택 구입시, 임차보증금 부담시, 의료비 부담 등 법에서 명시하는 예외사유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 예외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고용주가 임금피크제(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제도 중간정산 예외사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IRP)는 다음 예외사유로 중간정산 가능하나, 확정급여형(DB)는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퇴직연금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 신청방법

퇴직금제도상의 근로자는 회사(고용주)에게 신청하시면 되고, 회사(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DB)는 불가)상의 근로자는 가입한 해당 운용사(금융기관)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류

중간정산 예외사유별로 신청기준 및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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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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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금 최종 산정 시 근무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연수만 산입 하므로,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퇴직금 산출 산식상 퇴직 시평균임금 상승금액에 대한 중간정산기간까지의 년수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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