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방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하며,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한 후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금 수령 요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나, 퇴직연금의 경우 55세 이상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 ||
확정급여(DB) | 확정기여(DC) | 개인형(IRP) | ||
퇴직시 수령방법 |
일시금 수령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연금은 55세이상, 가입10년 경과후부터 5년이상 지급 설정시 가능)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55세 이상 가능하며, 연금은 5년 이상 지급 설정시 가능) |
|
중간정산 |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 - |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되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단,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등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하지 않고도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연령이 55세 이상이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없이 바로 수령 가능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을 원하시면 추가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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