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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퇴직금 수령방법 안내

by B-fox 2022. 11. 20.

퇴직금 수령방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하며,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한 후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금 수령 요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나, 퇴직연금의 경우 55세 이상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개인형(IRP)
퇴직시
수령방법
일시금 수령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연금은 55세이상, 가입10년 경과후부터 5년이상 지급 설정시 가능)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55세 이상 가능하며, 연금은 5년 이상 지급 설정시 가능)
중간정산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되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등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하지 않고도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연령이 55세 이상이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없이 바로 수령 가능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을 원하시면 추가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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