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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세율 알아보기

by B-fox 2022. 11. 19.

퇴직금,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회사) 부담금에서 퇴직소득세의 70%를 분리 과세해서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의 세금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세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소득세 과세

 

1.1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소득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종교조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1.2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1) 퇴직금 제도상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2) 퇴직연금 제도상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형퇴직연금(IRP) 중간정산금, 일시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사용자(회사)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까지 퇴직소득세를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제도구분 수령방법 소득원천 과세방법
퇴직금 일시금 -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중도인출,
일시금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퇴직소득세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세액공제 받음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안받음 -
연금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세액공제 받음 연금소득세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세액공제 안받음 -

 

1.3 퇴직소득세 비과세 대상

  ● 산재법에 따라 근로자, 유족,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 사망 등의 급여

  ●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따라 받는 근로자, 선원 및 유족이 받는 요양, 사망 등의 급여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 사망 등의 급여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1.4 퇴직소득세 징수 및 신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 사용자(회사) , 사업자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개인이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1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2.1.1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금 비과세소득

           퇴직급여금 :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  이하 근속연수  ×  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2.1.2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환산급여  -  8백만원) ×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천만원) ×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2.2 환산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
 

2.3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3. 퇴직소득세 이연 및 환급신청

 

3.1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향후로 이연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와 같이 개인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이연이 가능하며, 퇴직소득세가 사용자(회사) 등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3.2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

개인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 취급사업자에게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참조글

2022.11.16 - [금융] -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방법, 수령방법, 세금 제대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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