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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금 세금

by B-fox 2022. 11. 20.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임금피크제 도입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회사(사용자)로부터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제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제화되어서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있지 않고, 사측과 노조 측 합의에 의해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특별퇴직금의 지원금액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바로 할지 임금피크제로 매년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정년까지 근무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임금피크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명예/희망퇴직금의 유불리를 확인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1.1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으로 고용을 연장해주면서 임금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사업주는 인건비를 절감하여 직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인 제도입니다. 2016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가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2 임금피크제 시행방법

임금피크제는 대표적으로 정년까지 매년 임금을 줄이는 방식, 매년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는 사측과 노조 측 합의에 의해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행방식을 결정합니다.

○ 정년연장형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 :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근로시간단축형 : 근로시간 (노동시간)만 단축하는 방식

 

1.3 임금피크제 시행 시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의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2. 명예퇴직, 희망퇴직 시행

 

2.1 명예퇴직, 희망퇴직의 의미

명예퇴직은 정년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근속연수나 연령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를 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규정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여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의 종류는 크게 의원퇴직, 자연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징계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일반해고(당연퇴직),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명예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측면에서 정리해고와 구별되며 사직의 의사와 이를 수리하는 사용자(회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희망퇴직과 동일하게 그 개념이나 요건 등에 대하여 법률에 정함이 없으며, 회사내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규정에 그 요건 및 조건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반면 희망퇴직은 감원을 위해 그 대상과 요건, 조건을 특별히 시행하는 것으로서 회사내 명예퇴직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상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은 유사한 퇴직 방식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2 명예퇴직시 퇴직금 지급

통상 사용자(회사)가 명예/희망퇴직 공고를 하여 이에 근로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사 내규로 신청자격 및 퇴직금 조건을 제시하고, 인사부서 직원 등과의 면담을 거쳐 명예퇴직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용자(회사)는 통상 1~3년 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3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 중 선택

명예퇴직을 대부분 임금피크제와 연동해서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시점에 명예퇴직 조건을 공고를 통해 몇 년 치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매년 줄어드는 임금을 받기보다는 일시금으로 특별퇴직금을 받아 정년 전에 미리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4 명예퇴직의 실업급여 신청자격 여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직일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90일 내지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에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럼 명예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등 회사가 명예/희망퇴직 공고를 통해 회사(사용자)가 퇴직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명예/희망퇴직 시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과세

명예/희망퇴직으로 퇴직시 추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법정외퇴직금이며, 모두 퇴직소득세에 해당하여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산출방법 및 세금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글 참조> 2022.11.19 - [금융]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세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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