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직장팁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세율 알아보기

by B-fox 2022. 11. 19.

퇴직금,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회사) 부담금에서 퇴직소득세의 70%를 분리 과세해서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의 세금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세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소득세 과세

 

1.1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소득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종교조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1.2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1) 퇴직금 제도상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2) 퇴직연금 제도상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형퇴직연금(IRP) 중간정산금, 일시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사용자(회사)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까지 퇴직소득세를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제도구분 수령방법 소득원천 과세방법
퇴직금 일시금 -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중도인출,
일시금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퇴직소득세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세액공제 받음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안받음 -
연금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세액공제 받음 연금소득세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세액공제 안받음 -

 

1.3 퇴직소득세 비과세 대상

  ● 산재법에 따라 근로자, 유족,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 사망 등의 급여

  ●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따라 받는 근로자, 선원 및 유족이 받는 요양, 사망 등의 급여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 사망 등의 급여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1.4 퇴직소득세 징수 및 신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 사용자(회사) , 사업자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개인이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1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2.1.1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금 – 비과세소득

           퇴직급여금 :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2.1.2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환산급여  -  8백만원) × 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환산급여  -  7천만원) × 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2.2 환산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원
 

2.3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3. 퇴직소득세 이연 및 환급신청

 

3.1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향후로 이연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와 같이 개인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이연이 가능하며, 퇴직소득세가 사용자(회사) 등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3.2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

개인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 취급사업자에게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참조글

2022.11.16 - [금융] -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방법, 수령방법, 세금 제대로알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