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회사) 부담금에서 퇴직소득세의 70%를 분리 과세해서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의 세금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세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소득세 과세
1.1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소득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종교조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1.2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1) 퇴직금 제도상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2) 퇴직연금 제도상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형퇴직연금(IRP) 중간정산금, 일시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사용자(회사)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까지 퇴직소득세를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제도구분 | 수령방법 | 소득원천 | 과세방법 | |
퇴직금 | 일시금 | - | 퇴직소득세 | |
퇴직연금 | 중도인출, 일시금 |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 퇴직소득세 | |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
세액공제 받음 | 기타소득세 (16.5%) | ||
세액공제 안받음 | - | |||
연금 |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
||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
세액공제 받음 | 연금소득세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
세액공제 안받음 | - |
1.3 퇴직소득세 비과세 대상
● 산재법에 따라 근로자, 유족,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 사망 등의 급여
●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따라 받는 근로자, 선원 및 유족이 받는 요양, 사망 등의 급여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 사망 등의 급여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1.4 퇴직소득세 징수 및 신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 사용자(회사) , 사업자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개인이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1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2.1.1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금 – 비과세소득
퇴직급여금 :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 공제금액 |
5년 이하 | 근속연수 × 30만원 |
10년 이하 | 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
20년 이하 | 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
20년 초과 |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
2.1.2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공제금액 |
8백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환산급여 - 8백만원) × 60% |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환산급여 - 7천만원) × 55% |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2.2 환산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1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30,000만원 이하 | 38% | 19,400,000원 |
50,000만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만원 초과 | 42% | 35,400,000원 |
2.3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3. 퇴직소득세 이연 및 환급신청
3.1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향후로 이연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와 같이 개인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이연이 가능하며, 퇴직소득세가 사용자(회사) 등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3.2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
개인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 취급사업자에게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참조글
2022.11.16 - [금융] -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방법, 수령방법, 세금 제대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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