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이므로,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수령 가능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 구입 등 근로자의 예외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하여진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중간정산 예외사유와 사유별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1.1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받은 경우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고용주가 임금피크제(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2 퇴직연금제도 중간정산 예외사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IRP)는 다음 예외사유로 중간정산 가능하나, 확정급여형(DB)는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받은 경우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 퇴직연금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제23조의13, 제24조
1.3 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비교
사유 | 퇴직금제도 | DC(IRP)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능 | 가능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가능 | 가능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능 | 가능 |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은 경우 | 가능 | 가능 |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가능 | 가능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능 | 가능 |
· 고용주가 임금피크제(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가능 | 불가 |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가능 | 불가 |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가능 | 불가 |
· 퇴직연금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불가 | 가능 |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신청서류
2.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주택 매수할 경우]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매수할 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지방세 과세 증명서(전국자치단체-재산세(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 배우자 명의 등기는 신청 불가(공동명의는 가능)
* 주택구입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1개월 경과 시 신청 불가
* 본인 주택을 매도하고 당일자에 새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신청 불가 (신청접수일 당일 무주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함)
[주택분양신청 또는 분양권 매수할 경우]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주택분양계약서 (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 공급계약서 및 최초 분양권자와 퇴직연금 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주택 신축 또는 경매 취득의 경우]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주택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신축의 경우), 경매 증명서(경매의 경우)
* 헌 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
- 소유 주택 재건축(증축, 개축 등) 사유로 중도인출 불가
2.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지방세 과세 증명서(전국자치단체-재산세(주택))
- 전세 및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계약금 입금증(계좌이체내역서 가능)
-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2.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확인 서류]
- 진단서 및 소견서(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내용 및 질병명과 질병코드 명시)
-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 영수증,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
- 의료기기의 임차 또는 구입의 경우 보호구 처방전
[연간 임금총액 확인 서류]
- 가입자의 직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부양가족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의 범위(부양가족의 요양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인자,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시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2.4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파산 선고문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
2.5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변제계획서 포함)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
*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신청 불가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6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7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8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 확인]
- 「근로기준법」 (업종,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시행시기 확인)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상 적용시기 보다 앞당겨 근로시간 단축시기를 정한 경우)
[퇴직금 감소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으로 평균임금 감소 여부 확인 (평균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금 감소)
2.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139호)
[부양가족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의 범위(부양가족의 요양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인자,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시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피해 확인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 사실 확인서
- 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2.10 [추가서류] 가입자 부담금이 있으면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과세제외 및 환급신청서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서
- 연금납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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