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이직하여 퇴직금을 이전하거나, 55세 이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제화 되었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추가로 가입해서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노후자금 마련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 대표적인 형태인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의 운영방식과 퇴직금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1.1 퇴직연금 도입 취지
기존 퇴직금 제도로 회사(사용자)가 도산을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퇴직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회사(사용자)내 퇴직금 자금을 유보하지 않고 외부 운용기관에 퇴직금을 이전하여 운용토록 하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중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있습니다.
1.2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기준
근로자가 퇴직을 해서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퇴직자금 마련을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등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퇴직연금 전용계좌를 통해 통산하여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1.3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DB・DC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연금법」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1.4 개인형퇴직연금(IRP) 종류
1.4.1 퇴직IRP
회사를 이전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간 정산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IRP계좌를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해야 하는데 이 경우의 상품을 퇴직IRP라고 합니다.
1.4.2 적립IRP
회사 퇴직금만으로 부족하여 개인 자유의사에 의해 본인이 추가 가입한 IRP계좌를 적립IRP라고 하며, 종전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자영업자, 군인, 공무원 등도 가입 가능하도록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5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및 세액공제
납입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금저축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퇴직금 수령방법
2.1 개인형퇴직연금(IRP) 운용사 운용수익
2.1.1 운용수익 비교
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시 적립액에 크게 좌우되므로, 근로자의 운용사의 금융상품 선택과 해당 운용사의 수익률에 가장 중요해서 사전에 공시되는 운용사별 수익률 비교 및 상품 비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 부담 정보를 비교 공시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 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이트 참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 비교
2.1.2 운용사 적립금 운용방법
IRP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DC제도와 동일하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이내로 제한
2.2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의무화
최근 법 개정으로 회사를 이직하여 퇴직금을 이전하거나, 중간정산 또는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서 이전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2.3 퇴직금 수령방법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은 55세이상, 5년 이상 지급 설정 시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 예외사유에 한해 수령가능 |
퇴직시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연금은 55세이상, 5년이상 지급 설정시 수령가능) |
3. 관련 참조글
2022.11.16 - [금융] -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방법, 수령방법, 세금 제대로알기
2022.11.18 - [분류 전체보기]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쉽게 알기
2022.11.18 - [분류 전체보기]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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