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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방법, 수령방법, 세금 제대로알기

by B-fox 2022. 11. 16.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고,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방법, 조회방법을 알아보고 향후 중간정산이나 퇴직 시에 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수령방법과 함께 추징하는 세금 금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 전반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이란?

1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뒤 퇴사하는 경우 회사(사용자)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1.1  1년 이상 근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근로기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1.2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실제 반복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1.3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수령 가능

201012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여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나, 2010121일부터 201212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를 적용하고, 2013년 이후는 퇴직금의 100%를 적용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퇴직연금 종류

퇴직금, 퇴직연금이 뭔가요?

퇴사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는 퇴직금 제도가 일반적이며, 과거에 회사(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보완하여 외부 운용기관에 퇴직금을 맡겨서 운영토록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게 퇴직연금 제도이며, 대표적인 것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입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상 회사(사용자)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퇴직연금제도중 하나를 선택하여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사용자)는 외부 운용사로 유동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내부에 충당금으로 유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소형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의 관리 부담상 기존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운용 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1 퇴직금제도

1961년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가 의무 도입되어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충당금으로 보관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 시30일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말합니다.

 

2.2 퇴직연금제도

회사(사용자)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체불되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보완코자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사용자) 사내에 보관치 않고,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나뉩니다.

   2.2.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

퇴직금을 회사(사용자)의 내부에 충당금으로 적립치 않고, 외부 운용사에 퇴직금을 맡긴다는 점만 차이가 나고, 그 외에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회사(사용자)는 매년 부담금(퇴직금 증가분)을 외부 운용사(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고 퇴직 시 근로자는 운용사로부터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퇴직시 받으면 그만이고, 운용사에 맡겨진 퇴직금의 운용수익 등 운용의 책임은 회사(사용자)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사용자)가 매년 운용사에 납부하는 퇴직금 부담금은 해당 운용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2.2.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을 회사(사용자)가 외부 운용사에 있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매년 부담금으로 입금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고 퇴직시 운용사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회사(사용자)가 외부 운용사에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입금하는 부담금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며, 회사(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합니다.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퇴직금은 운용수익률에 따라 되며, 회사(사용자)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 가능합니다..

   2.2.3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금 및 퇴직연금으로 회사를 이직하여 기존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이전하는 경우,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퇴직연금을 추가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 이연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가입자 책임하에 운영하고,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2.2.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022. 4. 14부터 새롭게 신설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만 가입 가능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그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로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회사(사용자)의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12 이며,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금의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퇴직연금 가입방법 및 변경

퇴직금, 퇴직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를 의무 시행해야 하며,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 동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가능합니다..

 

3.1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의무가입 여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근로자 및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 등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2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 가입 여부

퇴직연금제도는 의무가입이 아니며,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2726일 이후 개설된 사업장의 경우,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 시행을 설정해야 하나,, 미설정하는 경우, 자동으로 퇴직금 제도로 시행 간주합니다.

 

3.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의무 개설 여부

55세 이전에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퇴직금을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통해 수령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추가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가능합니다.

 

 

 

 

4.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30일분의 평균임금에서 근무한 년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4.1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하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4.1.1 30일분의 평균임금 계산(h4)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구 분 1일 평균임금
매월 지급하는 임금 직전 3개월 임금 / 3개월 해당일수
연중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 [연간 임금 × 3/12] / 3개월 해당일수

   4.1.2 계속근로연수 계산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실근로기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1년 미만의 단수의 경우, 해당 기간을 감안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4.2 재직 중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산출방법상 3개월 동안의 임금, 직전 1년간의 연차수당, 상여금 등의 금액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므로, 퇴직년도의 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금 총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4.3 퇴직금제도 종류별 퇴직금 계산

기존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퇴직금은 상기의 산출방법처럼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퇴직금은 회사(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개별 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되므로, 운용수익률에 따라 적립되는 퇴직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4.4 퇴직금 계산기

구체적인 사례별 퇴직금 금액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추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5. 퇴직금 조회방법

내 퇴직금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사에 내부 적립하는 퇴직금 제도 적용 회사는 사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는 회사는 연계된 외부 운용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5.1 퇴직금 제도의 퇴직금 일시 수령액 조회방법

회사(사용자)를 통해 내부 적립된 퇴직금 금액을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5.2 퇴직연금 제도의 운용사 적립금 및 퇴직연금 조회방법

회사(사용자)와 연계된 외부 운용사(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가입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에 따라 적립된 금액과 향후 연금 지급형태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한 후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었으므로, 55세 연령 등 예외조건 재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1 퇴직금 수령 조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나, 퇴직연금의 경우 55세이상 5년이상 연금조건으로 수령가능

구  분 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개인형(IRP)
퇴직시
수령방법
일시금 수령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연금은 55세이상, 가입10년 경과후부터
5년이상 지급 설정시 가능)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55세 이상 가능하며, 연금은 5년 이상 지급 설정시 가능)
중간정산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6. 2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6. 3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1413일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되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전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단,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등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하지 않고도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연령이 55세 이상이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없이 바로 수령 가능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을 원하시면 추가 가입하시면 됩니다.

 
 

7.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재직 중에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재직 중에 법에서 명시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7.1 중간정산 예외사유

   7.1.1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고용주가 임금피크제(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7.1.2 퇴직연금제도 중간정산 예외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제23조의13, 제24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IRP)는 다음 예외사유로 중간정산 가능하나, 확정급여형(DB)는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퇴직연금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7.2 중간정산 신청방법

퇴직금제도상의 근로자는 회사(고용주)에게 신청하시면 되고, 회사(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DB)는 불가)상의 근로자는 가입한 해당 운용사(금융기관)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7.3 중간정산 신청서류

중간정산 예외사유별로 신청기준 및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글 추천2022.11.18 - [금융]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신청서류

 

7.4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금 최종 산정 시 근무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연수만 산입 하므로,,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퇴직금 산출 산식상 퇴직 시평균임금 상승금액에 대한 중간정산기간까지의 년수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퇴직금 담보대출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예외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 제공이 가능하여 대출이 가능하기는 하나, 퇴직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의 경우, 퇴직금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8.1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의 담보제공 예외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받은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8.2 퇴직금 담보대출 취급기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적립액의 50% 한도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기는 하나, 일반 근로자의 경우 예외사유와 연체 시 상계처리 문제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퇴직금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이 아니라 중간정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 군인, 교사 등 별도의 관련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중인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등을 통해 퇴직금 담보를 연계하여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추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 퇴직금, 퇴직연금 세금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수령하실 때 세금은 퇴직금 제도로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고, 퇴직연금으로 일시 또는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시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 추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 관련 세금은 조건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지고 산출 산식 또한 복잡하므로 홈택스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1 퇴직금 및 퇴직연금 과세

퇴직금 제도를 통해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고,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퇴직연금을 중간정산금,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회사(사용자)부담분은 퇴직소득세, 근로자 납입분 중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를 적용하며,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회사(사용자)부담분은 연금소득세로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하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연령에 따라 각각 적용(3.3~5.5%)하고,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 과세됩니다.

 

제도구분 수령방법 소득원천 과세방법
퇴직금 일시금 -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중도인출,
일시금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퇴직소득세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세액공제 받음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안받음 -
연금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세액공제 받음 연금소득세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세액공제 안받음 -

 

9.2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 계좌(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회사(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구분되며, 근로자는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금을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말까지 만 50세 이상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연간9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글 추천] 2022.11.18 - [분류 전체보기] -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제대로 알기

 

9.3 퇴직금 제도의 과세

   9.3.1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회사(사용자) 또는 퇴직연금 운용사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9.3.2 퇴직소득세 산출방법

<<산출방법 요약>>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다른글 추천] 2022.11.19 - [금융]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세율 알아보기

 

9.4 퇴직연금 제도의 과세

   9.4.1 퇴직연금 납입 및 운용단계

구분 소득원천 과세방법
적립단계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근로자 납입금 연금저축 포함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운용단계 사용자 부담금 운용수익 과세이연
근로자 납입금 운용수익 과세이연

  ※ 사용자부담금 : 회사(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근로자 납입금 :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

   9.4.2 퇴직연금 수령단계

연금수령방법, 납부 재원 및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셔야하며, 연금외수령시 종전에 받은 근로자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하는 차원에서 기타소득세(16.5%)로 추징되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율로 별도 적용됩니다.

 

수령방법 소득원천 과세방법
연금외수령
(중도인출,
일시금 등)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퇴직소득세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세액공제 받음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안받음 -
연금수령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세액공제 받음 연금소득세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세액공제 안받음 -
연금수령연령 70세미만 70세이상~80세미만 80세이상 종신연금형
연금소득세율 5.5% 4.4% 3.3% 4.4%

   9.4.3 기타소득세 추징사유

퇴직연금 근로자 추가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데, 세액공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준수하여 수령 시에도 요건 충족해야 하나, 위반 시 기타소득세로 추징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도인출, 일시금 수령 등 연금외수령이 위반사유에 해당됩니다.

 

 [참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요건
① 연간 1,800만원이내에서 납입, ②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③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④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9.4.4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및 계좌 이전

퇴직연금 운용사가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수령 개시 전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계좌(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않아 추징하지 않습니다.

   9.4.5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제외)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고, 연금소득공제은 900만원 한도 내에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산출하며,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사이트 추천]       홈텍스 퇴직소득세 계산,         홈텍스 연금소득세 계산

 

 

 

 

 

10. 퇴직연금 미지급시 구제방법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떡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정 신청하거나,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으며,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0.1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 신청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하거나 고용주를 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으며,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트 추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사이트 참조

 

10.2 지연일수 만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수령 시까지 지연일수 만큼 연 20%로 지연이자 적용되며,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일부터 14일까지는 연 10%, 14일 이후 부담금 납입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10.3  회사(사용자)가 도산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대리로 퇴직금을 지급 가능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추천]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방법

 

 

11.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https://www.moel.go.kr/pension/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s://pension.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https://pension.comwel.or.kr/fund/websquare/?w2xPath=/fund/pages/uti/HM00010100.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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