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외부 운용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용하며,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를 정부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고안된 퇴직연금 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급기준
1.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요 특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대부분 동일하며, ①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 ②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 ③ 운용사는 근로복지공단, 운용책임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둘 다 해당, ④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 정부지원 받을 수 있으며, ⑤ 근로자는 매년 입금된 퇴직금 재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재원으로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방식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회사(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적립해야 할 퇴직금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금액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고,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매년 입금된 퇴직금 재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회사(사용자)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납입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 | 퇴직금 예치 | 퇴직금 운영책임 | 퇴직금 납부 | 퇴직금 지급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회사(사용자) 매년 납부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본인, 근로복지공단 |
회사(사용자)가 부담금으로 납부하거나, 근로자가 본인납입액으로 추가납입 가능 | 근로복지공단 |
2. 퇴직금 수령방법
2.1 퇴직금 계산방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과 동일하게 회사(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내 근로자 개별 계좌에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 책임하에 운용되며, 운용수익률에 따라 적립되는 퇴직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2.2 운용사 수수료
사용자부담금계정,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구분되며,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0.2%, 가입자부담금에 대해서는 0.1% 운용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3 퇴직금 수령방법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은 55세이상, 가입10년 경과 후부터 5년이상 지급 설정 시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 예외사유에 한해 수령가능 | |
퇴직시 | 수령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연금은 55세이상, 가입10년 경과후부터 5년이상 지급 설정시 수령가능) |
수령방법 | 가입자부담금계정 또는 개인형IRP로 이전 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이전없이 수령가능) |
2.4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아래 예외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받은 경우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 퇴직연금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글 참조] 2022.11.18 - [금융]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신청서류
3. 관련 참조글
2022.11.16 - [금융] -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방법, 수령방법, 세금 제대로알기
2022.11.18 - [분류 전체보기]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쉽게 알기
2022.11.18 - [분류 전체보기]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2022.11.18 - [분류 전체보기] -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및 수령방법 쉽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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