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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by B-fox 2022. 11. 18.

기존 회사(사용자) 내 내부 적립했던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관리하에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시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 대표적인 형태인 확정기여형(DC,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방식과 퇴직금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지급기준

 

1.1 퇴직연금 도입 취지

기존 퇴직금 제도로 회사(사용자)가 도산을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퇴직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회사(사용자)내 퇴직금 자금을 유보하지 않고 외부 운용기관에 퇴직금을 이전하여 운용토록 하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중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있습니다.

 

 

1.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운영방식, 지급기준

회사(사용자)는 외부 운용사에 매년 적립해야 할 퇴직금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금액을 부담금으로 외부 운용사의 근로자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고, 회사(사용자)는 매년 퇴직금을 근로자 통장에 이체해줌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며,, 근로자는 매년 입금된 퇴직금 재원으로 운용사가 운용해서 퇴직 적립금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운용사 상품 선택하는 등 퇴직연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회사(사용자)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상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하던 방식에서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금액을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 입금해줌으로써 퇴직금 지급금액은 유사하나, 기존 퇴직금 제도가 임금인상률에 따라 연동된다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는 운용사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동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근로자 추가 납입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운영방식 설명 그림
확정기여형

퇴직금 금액 퇴직금 예치 퇴직금 운영책임 퇴직금 납부 퇴직금 지급
연간 임금총액의 1/12
회사
(사용자) 매년 납부
외부 운용사 근로자 본인 회사(사용자)부담금으로 납부하거나,
근로자가 본인납입액으로 추가납입 가능
외부 운용사

 

 

 

 

 

 

2. 퇴직금 수령방법

 

2.1 퇴직금 계산방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퇴직금은 회사(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개별 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되므로, 운용수익률에 따라 적립되는 퇴직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2.2 운용사 운용

 

   2.2.1 운용수익 비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퇴직금은 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시 적립액에 크게 좌우되므로, 근로자의 운용사의 금융상품 선택과 해당 운용사의 수익률에 가장 중요해서 사전에 공시되는 운용사별 수익률 비교 및 상품 비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 부담 정보를 비교 공시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 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이트 참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 비교

 

   2.2.2 운용사 적립금 운용방법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이내로 제한

 

 

2.3 퇴직금 조회방법

회사(사용자)와 연계된 외부 운용사(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가입된 확정기여형(DC) 적립된 금액과 향후 연금 지급형태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4 퇴직금 수령방법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 10년 경과 후부터 5년 이상 지급 설정 시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예외사유에 한해 수령가능
퇴직시 수령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연금은 55세이상, 가입10년 경과후부터 5년이상 지급 설정시 수령가능)
수령방법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좌로 이전하여 수령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이전없이 수령가능)

 

2.5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아래 예외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받은 경우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 퇴직연금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글 참조] 2022.11.18 - [금융]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신청서류

 

 

 

3. 관련 참조글

2022.11.16 - [금융] -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방법, 수령방법, 세금 제대로알기

2022.11.18 - [분류 전체보기]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쉽게 알기

2022.11.18 - [분류 전체보기] -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및 수령방법 쉽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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