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사용자) 내(사용자) 내부 적립했던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사용자) 또는 근로자 관리하에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시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 대표적인 형태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제도의 운영방식과 퇴직금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지급기준
1.1 퇴직연금 도입 취지
기존 퇴직금 제도로 회사(사용자)가 도산을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퇴직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회사(사용자) 내(사용자) 퇴직금 자금을 유보하지 않고 외부 운용기관에 퇴직금을 이전하여 운용토록 하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중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있습니다.
1.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운영방식, 지급기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퇴직급여)이 사전에 미리 확정되었다고 해서 확정된 퇴직급여형이라 하고 이를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이라고 합니다. 기존 회사(사용자)에 내부 유보했던 퇴직금 자금을 외부 운용사에 맡기는 점만 기존 퇴직금 제도 방식과 차이 나기 때문에 매년 회사(사용자)는 30일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용사에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운용사는 이를 재원으로 운용하여 적립금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용사의 운용수익 관리주체는 회사(사용자)가 되며, 운용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회사(사용자)의 부담금은 절감됩니다. 근로자는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된 퇴직금을 확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서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기존 퇴직금 제도와의 차이점은 퇴직금을 외부 운용사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퇴직금 금액 | 퇴직금 예치 | 퇴직금 운영책임 | 퇴직금 납부 | 퇴직금 지급 |
30일분 * 근로년수 | 외부 운용사 | 회사(사용자) | 회사(사용자)가 부담금으로 납부 |
외부 운용사 |
2. 퇴직금 수령방법
2.1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2.1.1 30일분의 평균임금 (h4)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구 분 | 1일 평균임금 |
매월 지급하는 임금 | ① 직전 3개월 임금 / 3개월 해당일수 |
연중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 | ② [연간 임금 × 3/12] / 3개월 해당일수 |
2.1.2 계속근로연수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실근로기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1년 미만의 단수의 경우, 해당 기간을 감안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2.2 퇴직금 조회방법
회사(사용자)와 연계된 외부 운용사(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가입된 확정급여형(DB) 적립된 금액과 향후 연금 지급형태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3 퇴직금 수령방법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 10년 경과 후부터 5년 이상 지급 설정 시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 정산 불가 (예외사유 없음) | |
퇴직시 | 수령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연금은 55세이상, 가입10년 경과후부터 5년이상 지급 설정시 수령가능) |
수령방법 |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좌로 이전하여 수령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이전없이 수령가능) |
2.4 퇴직금 계산기
구체적인 사례별 퇴직금 금액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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