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하실 때 세금은 퇴직금 제도로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고, 퇴직연금으로 일시 또는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시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 추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 관련 세금은 조건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지고 산출 산식 또한 복잡하므로 홈택스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과세
퇴직금 제도를 통해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고,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퇴직연금을 중간정산금,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회사(사용자)부담분은 퇴직소득세, 근로자 납입분 중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를 적용하며,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회사(사용자)부담분은 연금소득세로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하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연령에 따라 각각 적용(3.3~5.5%)하고,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 과세됩니다.
제도구분 | 수령방법 | 소득원천 | 과세방법 | |
퇴직금 | 일시금 | - | 퇴직소득세 | |
퇴직연금 | 중도인출, 일시금 |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 퇴직소득세 | |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
세액공제 받음 | 기타소득세 (16.5%) | ||
세액공제 안받음 | - | |||
연금 |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
||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
세액공제 받음 | 연금소득세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
세액공제 안받음 | - |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 계좌(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회사(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구분되며, 근로자는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금을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말까지 만 50세 이상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연간9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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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회사(사용자) 또는 퇴직연금 운용사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출방법
<<산출방법 요약>>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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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 및 운용단계
구분 | 소득원천 | 과세방법 |
적립단계 | 사용자 부담금 | 과세이연 |
근로자 납입금 | 연금저축 포함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
운용단계 | 사용자 부담금 운용수익 | 과세이연 |
근로자 납입금 운용수익 | 과세이연 |
※ 사용자부담금 : 회사(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근로자 납입금 :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
퇴직연금 수령단계
연금수령방법, 납부 재원 및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셔야하며, 연금외수령시 종전에 받은 근로자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하는 차원에서 기타소득세(16.5%)로 추징되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율로 별도 적용됩니다.
수령방법 | 소득원천 | 과세방법 | |
연금외수령 (중도인출, 일시금 등) |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 퇴직소득세 | |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
세액공제 받음 | 기타소득세 (16.5%) | |
세액공제 안받음 | - | ||
연금수령 |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
|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
세액공제 받음 | 연금소득세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
세액공제 안받음 | - |
연금수령연령 | 70세미만 | 70세이상~80세미만 | 80세이상 | 종신연금형 |
연금소득세율 | 5.5% | 4.4% | 3.3% | 4.4% |
기타소득세 추징사유
퇴직연금 근로자 추가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데, 세액공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준수하여 수령 시에도 요건 충족해야 하나, 위반 시 기타소득세로 추징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도인출, 일시금 수령 등 연금외수령이 위반사유에 해당됩니다.
[참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요건
① 연간 1,800만원이내에서 납입, ②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③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④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및 계좌 이전
퇴직연금 운용사가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수령 개시 전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계좌(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않아 추징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제외)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고, 연금소득공제은 900만원 한도 내에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산출하며,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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