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직장팁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안내

by B-fox 2022. 11. 20.

퇴사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는 퇴직금 제도가 일반적이며, 과거에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보완하여 외부 운용기관에 퇴직금을 맡겨서 운영토록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게 퇴직연금 제도이며, 대표적인 것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와 제도종류

현행 퇴직금 제도상 회사1) 기존 퇴직금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퇴직연금제도중 하나를 선택하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외부 운용사로 내부자금이 유출되는 것 보다 내부에 충당금으로 유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1) 퇴직금 제도

1961년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가 의무도입되어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충당금으로 보관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시 30일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말합니다.

 

 

2) 퇴직연금 제도

회사(사용자)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체불되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보완코자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사용자) 사내에 보관치 않고,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

퇴직금을 회사(사용자)의 내부에 충당금으로 적립치 않고, 외부 운용사에 퇴직금을 맡긴다는 점만 차이가 나고, 그 외에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회사(사용자)는 매년 부담금(퇴직금 증가분)을 외부 운용사(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고 퇴직시 근로자는 운용사로부터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퇴직시 받으면 그만이고, 운용사에 맡겨진 퇴직금의 운용수익 등 운용의 책임은 회사(사용자)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사용자)가 매년 운용사에 납부하는 퇴직금 부담금은 해당 운용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을 회사(사용자)가 외부 운용사에 있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매년 부담금으로 입금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고 퇴직시 운용사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회사(사용자)가 외부 운용사에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입금하는 부담금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며, 회사(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합니다.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퇴직금은 운용수익률에 따라 되며, 회사(사용자)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가능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금 및 퇴직연금으로 회사를 이직하여 기존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이전하는 경우,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일시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자기부담으로 퇴직연금을 추가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이연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가입자 책임하에 운영하고,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참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022. 4. 14부터 새롭게 신설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만 가입가능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그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로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회사(사용자)의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12 이며,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추천글>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방법, 수령방법, 세금 제대로알기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고,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방법, 조회방법을 알아보고 향후 중간정산이나 퇴직 시에 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수령방법과 함께

black-fox.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