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뒤 퇴사하는 경우 회사(사용자)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자는 수령 조건상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 근로연수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근로기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실제 반복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여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나,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를 적용하고, 2013년 이후는 퇴직금의 100%를 적용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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