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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

by B-fox 2022. 11. 21.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되어  이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럼 고지서를 받으셨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텍스 사이트를 통한 과세대상 확인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메뉴에서 종부세 확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참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제 ( 控除 , exemption )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knowingasset.com

 

2. 납세의무자 확인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공시 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합산액이 공제금액 6억 원(1세대 1 주택은 1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공시가격합산액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 조회 가능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3. 납부방법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농특세 제외) 시 6개월 이내에서 분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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