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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by B-fox 2022. 11. 21.

2022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어 2022년 12월 15일까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세액공제  부담상한 초과세액

 

1)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과세이율

    ㅁ  과세표준 = (∑ 공시가격−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공제금액 : 6억 원(1세대1주택자 11억 원)          법인은 해당 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60%

 

    ㅁ  과세이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6 - 1.2 -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 9,160만원
94억원 초과 3 11,300만원 6 18,560만원

법인은 일반 3%, 3주택 이상 6% 일괄 적용

 

 

2)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말합니다.

 

3)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에 한해, 보유공제 5(20%), 10(40%), 15(50%), ②연령공제 60(20%), 65(30%), 70(40%) 한도 80%내에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4)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 를 초과하는 세액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 외(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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