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퇴사로 이직할 회사를 찾고 계신가요? 재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구직을 하시는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절차 요약
비자발적인 퇴사 →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 신고(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신청 →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1차 실업인정 신청
1. 비자발적인 퇴사
-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인 퇴사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지만, 스스로 사표 쓰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 신고
-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10일 이내 제출하면,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참고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통해 18개월간 180일 이상이고, 폐업, 정년, 계약 만료,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이직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신청
-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를 통해 구직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4.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하며,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를 클릭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5. (인터넷 제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1)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고용센터 방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인터넷 신청 완료 시 방문 예정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 지정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므로, 굳이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하지 않고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 인터넷 신청이 안 되는 경우
- 상실신고서 / 이직 신고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이직사유가 폐업 및 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만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하고 신청 완료합니다.
6. 1차 실업인정 신청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합니다.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당일 18시까지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으로 구직급여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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