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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확인

by B-fox 2022. 11. 23.

본인이 직접 사표를 내고 퇴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된 경우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부당대우를 받아 퇴직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과 지급요건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 퇴사(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았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사유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한 경우 등 다양한 이직사유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로 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계산법 및 신청절차에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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