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시게 되면 노년에 생활비가 부족할 것을 염려하셔서 개인연금상품, 개인형퇴직연금상품(irp)에 가입해서 매월 연금으로 수령받으시기를 원하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일시수령 퇴직금 금액 기준으로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매월 연금이 얼마 정도일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시수령 퇴직금 → 매월 연금예상액 (세전, 연금이율 4% 가정)
1) 일시로 받으시는 퇴직금 1억원으로 10년간 매월 연금 101만원
2) 일시로 받으시는 퇴직금 1억원으로 20년 매월 연금 60만원
3) 일시로 받으시는 퇴직금 1억원으로 30년 매월 연금 47만원
(참고사이트) 좀 더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하시는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sema.or.kr/sema/annty/guidance/simlatn01.do?menuNo=200308
매월 받으시는 연금액 → 현재 필요자금 (세전, 연금이율 4% 가정)
1) 매월 100만원 연금액 10년간 받을 경우, 현재 필요자금은 9,910만원
2) 매월 100만원 연금액 20년간 받을 경우, 현재 필요자금은 1억6,605만원
3) 매월 100만원 연금액 30년간 받을 경우, 현재 필요자금은 2억 2,112만원
(참고사이트) 좀 더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하시는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https://pension.kebhana.com/rpc/hhom/kr/rpc08650000.do#none
일시로 수령하시는 퇴직금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했을 때, 받으실 수 있는 연금액과 향후에 노후 생활비로 받기를 원하시는 매월 연금액에 대한 현재 시점에 필요자금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이율, 수수료는 각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가입하실 증권사, 보험사에서 상세하게 가입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 및 연령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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