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퇴직(이직) 직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면서 꼭 발급 조회하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급여일수가 달리 적용되어 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그럼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구직급여 산출시 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증명서 발급 방법
pc에서 프린터 발급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 방문하여 로그인하신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2) 보험구분 중 ‘산재 / 고용’ 중 고용을 선택하고 ‘상용 / 일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면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3) 자격관리 상세 이력에서 사업장을 선택 후 ‘고용/산재보험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를 출력하시거나 전체 이력을 인쇄하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선택하셔서 증명원 출력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정부 24어플 통해 모바일에서 저장 후 프린터 발급
정부 24 어플을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조회하여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수령방법으로 ’프린터 출력 / 전자문서지급 전송‘이 선택 가능한데, '프린터 출력' 선택하셔서 휴대폰에 저장하신 후 프린터 출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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