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시다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퇴사나 실직으로 재취업을 위해 구직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로 구직급여 지급액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일 2019.10.1 이후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이직일 2019.10.1 이전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 상한액
- 1일 6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 이직일 2019.10.1 이후 :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 2019.10.1 이전 : 시간당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은 22년 기준 9,160원, 23년 기준 9,620원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퇴사 당시의 만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퇴사 당시의 만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으로 22년 기준 일당 [최저 58,624원 < 평균임금의 60% < 66,000원]에 조건에 따라 120일 ~ 270일 치 곱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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