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어 2022년 12월 15일까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 – 부담상한 초과세액
1)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과세이율
ㅁ 과세표준 = (∑ 공시가격−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공제금액 : 6억 원(1세대1주택자 11억 원) ※ 법인은 해당 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60%
ㅁ 과세이율
과세표준 | 일반 | 3주택 등 | ||
세율(%) | 누진 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 |
3억원 이하 | 0.6 | - | 1.2 | - |
6억원 이하 | 0.8 | 60만원 | 1.6 | 120만원 |
12억원 이하 | 1.2 | 300만원 | 2.2 | 480만원 |
50억원 이하 | 1.6 | 780만원 | 3.6 | 2,160만원 |
94억원 이하 | 2.2 | 3,780만원 | 5 | 9,160만원 |
94억원 초과 | 3 | 11,300만원 | 6 | 18,560만원 |
※ 법인은 일반 3%, 3주택 이상 6% 일괄 적용
2)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말합니다.
3)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에 한해, ①보유공제 5년(20%), 10년(40%), 15년(50%), ②연령공제 60세(20%), 65세(30%), 70세(40%) → 한도 80%내에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4)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 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 외(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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