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되어 곧 납세고지서를 받으실 겁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추징되오니 납부일정 확인하시어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납세 의무자
주택의 경우,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자
2.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3. 납부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하여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메뉴에서 종부세 금액 확인
4. 주택 과세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5. 주택 계산방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표준 : (∑ 주택 공시 가격 - 6억 원(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 60%
- 세율 : 0.6% ~ 6.0% (과세표준 및 주택수, 개인/법인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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