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여부를 계약 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차 제도 개선책 발표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보유세 급등으로 세금 체납 문제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올해 1~7월 집주인의 세금 미납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122억1,600만원(101건)에 달해, 지난해 연간 피해 보증금 93억6,600만원을 이미 넘어섰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임대인의 체납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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