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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2022 종합부동산세 납부

by B-fox 2022. 11. 21.

2022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되어 곧 납세고지서를 받으실 겁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추징되오니 납부일정 확인하시어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납세 의무자 

주택의 경우,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자

 

2.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3. 납부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하여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메뉴에서 종부세 금액 확인

 

 

4. 주택 과세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5. 주택 계산방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표준 :  (∑ 주택 공시 가격 - 6억 원(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 60%
    - 세율 :  0.6% ~ 6.0% (과세표준 및 주택수, 개인/법인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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