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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시 구제방법

by B-fox 2022. 11. 20.

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정 신청하거나,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으며,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 신청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하거나 고용주를 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으며,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연일수 만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수령 시까지 지연일수 만큼 연 20%로 지연이자 적용되며,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일부터 14일까지는 연 10%, 14일 이후 부담금 납입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대리로 퇴직금 지급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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