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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제대로 알기

by B-fox 2022. 11. 18.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 납입금을 합산해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만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시 연간 9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종류

 

1.1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은 가입한 금융기관 종류에 따라 은행 상품인 연금저축신탁, 증권사 상품인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눠집니다. 각각 상품은 금융기관별 운용방식과 위험성향, 수익방식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적용방식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연금수령 확정연금 확정연금 확정/종신연금
원금보장 보장 미보장 보장
상품유형 채권/안정형 채권/혼합/안정형 금리연동형

 

1.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나눠지며, 납입 재원은 회사(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구분되는데, 세액공제혜택은 가입자(근로자)가 납입하는 납입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2.1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2022년말까지 만50세이상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2 세액공제 혜택

연소득 5,500만원 이하로 공제율 16.5% 가정 시 연금계좌로 연간 900만원 납입 후 세액공제받게 되면 최대 149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이하 5,500만원초과
공제율 16.5% 13.2%
400만원 공제시 400만원 × 16.5% = 66만원 400만원 × 13.2% = 53만원
700만원 공제시 700만원 × 16.5% = 116만원 700만원 × 13.2% = 92만원
900만원 공제시 900만원 × 16.5% = 149만원 900만원 × 13.2% = 119만원

 

 

 

 

3.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적격요건 및 기타소득세 추징

 

3.1 연금계좌 세제적격요건 및 기타소득세 추징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세액공제는 수령 시에도 요건 충족해야 하므로, 위반시 기타소득세(16.5%)로 추징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도해지, 중도인출, 일시금 수령 등 연금외수령방법이 해당됩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요건>

 연간 1,800만원이내에서 납입,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3.2 연금계좌 수령시 과세적용

¤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수령시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각각 적용되며 연금외수령시 종전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하는 차원에서 기타소득세(16.5%)로 추징됩니다.

 

구분 수령방법 소득원천 과세방법
연금
저축
연금외수령
(중도인출,
일시금 등)
세액공제 받음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안받음 연금소득세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연금수령 -
퇴직
연금
연금외수령
(중도인출,
일시금 등)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퇴직소득세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세액공제 받음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안받음 -
연금수령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포함)
세액공제 받음 연금소득세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세액공제 안받음 -
연금수령연령 70세미만 70세이상~80세미만 80세이상 종신연금형
연금소득세율 5.5% 4.4% 3.3% 4.4%

 

4. 관련 참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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