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안내 원하지 않는 퇴사로 이직할 회사를 찾고 계신가요? 재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구직을 하시는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절차 요약 비자발적인 퇴사 →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 신고(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신청 →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1차 실업인정 신청 1. 비자발적인 퇴사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인 퇴사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지만, 스스로 사표 쓰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3년 이.. 2022.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