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1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신용카드결제금액이 대부분 연봉의 25%는 넘다 보니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으며,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이며,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합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①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 전년대비 5% 초과한 사용금액의 10% 금액, ② 공제한도 초과 시 추가공제금액을 통해 소득공제금액으로 계.. 2022.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