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신용카드결제금액이 대부분 연봉의 25%는 넘다 보니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으며,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이며,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합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①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 전년대비 5% 초과한 사용금액의 10% 금액, ② 공제한도 초과 시 추가공제금액을 통해 소득공제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 총 급여액 25% 초과, 전년대비 5% 초과금액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4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사용처별로 각각 공제율을 적용하며, 이중적용은 불가합니다. 신용카드에 비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공제율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공제금액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 전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 105% ) × 10%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다 5%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10%를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 Min(소득별로 300 / 250 / 200만 원, 총급여액의 20%)
소득별로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 2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 250만 원, 그 외 300만 원입니다.
2) 한도초과 시 추가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 Min(한도초과액, 대장교통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 Min(한도초과액,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전년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예시
총 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작년(’ 21년)에 2,000만 원, 올해(’ 22년)에는 3,500만 원(전통시장 3백만 원, 대중교통 2백만 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528만 원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사용연도 | 일반신용카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소비증가분 | |
’21년 | ’22년 | ||||
2022년 | 3,0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2,000만 원 | 3,500만 원 |
1)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7천만 원 × 25% = 1,750만 원
2) 소득공제금액 : 528만 원 (①+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3,000만 원-1,750만 원) × 15% + 300만 원 ×40%+200만 원 ×40%
+(3,500만 원-2,000만 원 ×105%) ×10% = 528만 원
한도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공제 한도 : 300만 원
②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228만 원
Min [한도초과액(528만 원-300만 원),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 Min [한도초과액(528만 원-300만 원-100만 원), 대중교통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 Min [한도초과액(528만 원-300만 원-100만 원-8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도 확인가능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조회/ 발급→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조회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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