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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연말정산 소상공인 공제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잊지마세요!!

by B-fox 2022. 12. 29.

매년 연초가 되면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잘 챙겨서 환급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목차     |||| 

1. 연말정산 개념과 연말정산 하는 이유

2. 연말정산 시기 / 기간 일정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5.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5.1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5.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5.3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5.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5.5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2015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 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대상이며,  분기당 300만 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소득세 과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수령 시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하며, 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5년 이내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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