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가 되면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잘 챙겨서 환급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목차 ||||
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5.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5.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5.3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5.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5.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1억원 | 1억원 초과 |
공제한도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단, 2015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 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대상이며, 분기당 300만 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소득세 과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수령 시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하며, 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5년 이내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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