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그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①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②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③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며,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산하여 300만 원까지 입니다.
공제항목 | 개별한도 | 통합한도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연 300만원 | 연 300만원 | 연 300∼1,800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 | 연 300만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연 300만원 ∼1,800만원 | * 경과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 총 한도액 구분 ∙ ’15.1.1 이후 차입분 1)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 : 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 : 1,500만원 기타 : 500만원 2)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 : 300만원 ∙ ’14.12.31.이전 차입분:연 5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원리금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 ’11.12.31.이전 차입분: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 ’03.12.31.이전 차입분: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 요건
1)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 주거전용면적이 85 m2 이하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m2 이하 주택으로 합니다.
●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하나,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폐지 전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가능하였으나, ’ 10.1.1.부터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공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은 2013.0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대출기관 및 거주자 차입시 요건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대출기관 범위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생명/손해보험사,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회사, 지방보훈청을 포함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금융회사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이 아닙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2)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제증명서류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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