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 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우체국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납입한 연금보험료만큼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공제는 소득공제로서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신탁), IRP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와는 구분됩니다.
참고사항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면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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