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특별공제 중 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보험료 | 보험료 공제액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참고사항
●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합니다.
● 본인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하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를 회사가 납입한 경우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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