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의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소득공제 배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됩니다.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상환기간 10년/15년, 고정, 거치/비거치여부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납입액과 합산하여 300 ~ 1,800만원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결정됩니다.
공제종류 | 공제금액(한도액)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전액 | < 전체 한도액 (3가지 총한도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따라 상이하며, ㉠이 2015.1.1. 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1,800만원 ㉠이 2012.1.1.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차입금의 70%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 그 외 차입금 500만원 ㉠이 2012.1.1.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1,000만원 ㉠이 2003.12.31.이전 차입인 경우 -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원리금상환액 × 40% |
300만원 |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저축납입액 × 40% |
공제증명서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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