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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by B-fox 2022. 12. 26.

연말정산 계산 시 총급여에서 가장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세액공제와는 구분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 - 1억원) × 2%

 

참고사항

 ● 근로소득공제금액은 2,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공제합니다.

 ●  2군데 이상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중 과세/비과세 근로소득의 구분

 

비과세 근로소득

   1)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료

 공무원의 연 240만 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4) 국외근로소득

   5)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6) 비과세 식사대 등

   7)  그 밖의 비과세 소득

 

과세 근로소득

   1) 급여, 상여, 임금, 수당과 유사한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 소득)

 

   2)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들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단, 월 10만 원 한도 내의 식대, 피복비, 제복비 등)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 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1. 연말정산 개념과 연말정산 하는 이유

2. 연말정산 시기 / 기간 일정

3. 연말정산하는 방법

  3.1 연말정산 방법 및 서비스 안내

  3.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3.3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안내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1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 공제

5. 연말정산 방법 세부 상담안내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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