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항목별 공제금액 확인 후 pdf파일을 다운받아 회사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안내
회사는 회사사항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연말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으나, 일반적으로는 유형 ② 방법으로 가장 많이 연말정산합니다.
- (유형 ①) 간소화 자료를 출력(종이)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 (유형 ②)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 (유형 ③)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 (유형 ④)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로 온라인 제출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 (유형 ⑤) 유형 ④ + 공제신고서를 온라인 제출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 (유형 ⑥) 유형 ⑤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세액계산, 지급명세서 작성) 수행
연말정산 방법 - pdf 다운 후 회사시스템에 등록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pdf파일 등록(업로드)하면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자동 추출되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자동 작성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별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은 종이로 제출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연말정산서비스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근로자가 직접 총 급여액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모의계산' 메뉴 중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의 유용한 기능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제출받아 홈택스를 통해 일괄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로 제공파일을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월별 조회 기능 제공
신규 입사, 중도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공제자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조기 제공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전화번호를 PC(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전화번호 조회) 또는 모바일(연말정산서비스 → 영수증 발급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4)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모바일(연말정산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고, 부양가족 중 만 19세가 넘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3.1 연말정산 방법 및 서비스 안내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생활 > 직장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공제 인적공제 - 부양가족 기본/추가공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0) | 2022.12.27 |
---|---|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0) | 2022.12.26 |
연말정산 시기, 기간 - 미리 일정 확인하세요!! (0) | 2022.12.26 |
연말정산 하는 이유!! 연말 정산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0) | 2022.12.26 |
엑셀 직장인 필수 단축키 - 값복사, 수식 복사, 서식복사 (0) | 2022.12.24 |
댓글